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1.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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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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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제4조 ·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제5조 · 시스템 운영세칙제6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제7조 · 운영단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