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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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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