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사무시스템고유식별정보형사사법절차형사사법정보운영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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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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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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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