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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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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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협의회의 협의 등제14조 · 회의록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제16조 · 실무협의회의 개최제17조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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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