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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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는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할 것
2.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표시될 것
②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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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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