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는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할 것
2.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표시될 것
②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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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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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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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제5조 · 시스템 운영세칙제6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제7조 · 운영단의 기능제8조 · 운영단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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