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회의록실무협의회주관위원이주관위원내주어야갖추어두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