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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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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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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