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