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협의회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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