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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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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