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공통시스템운영단형사사법공통시스템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나행정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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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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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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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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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