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무협의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의 개최실무협의회개최임시회의주관위원회의안건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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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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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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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