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무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⑤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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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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