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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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문기관제7조 · 자료의 제출 요구제8조 ·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제8조의2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9조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