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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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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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