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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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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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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