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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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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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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