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서식)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