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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