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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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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라.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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