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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임장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
  • 제9조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1조 ·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조문 원문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의 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