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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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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