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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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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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