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2.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
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