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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