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장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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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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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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