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