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