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1.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9.「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