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제11조의 심사계획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