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1.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감사인력의 전문성
4.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감사성과
6.감사결과 사후관리
7.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일상감사 이행실적
10.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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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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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