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1.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감사인력의 전문성
4.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감사성과
6.감사결과 사후관리
7.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일상감사 이행실적
10.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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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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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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