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 · 총 28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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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제11조 심사계획의 수립제12조 심사기준 등제13조 심사방법제14조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제15조 서면심사제16조 현지실사제17조 심사결과 확정제18조 대행심사 실시계획제19조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제2조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제20조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제21조 대행심사 실시 등제22조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제25조 자체감사 개선제26조 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제28조 위임규정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장제5조 간사제6조 회의소집 통지 등제7조 회의제8조 분과위원회제9조 회의참석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