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현지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심사자료의 신빙성 검토와 증거서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군별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2항의 현지실사단에 자체감사기구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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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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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