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②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6.30>
③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④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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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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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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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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