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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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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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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