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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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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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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