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자체감사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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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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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