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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