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적용 법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치료명령 피청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