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123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