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2.치료명령의 집행
3.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그 밖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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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준수사항제27조 · 치료명령의 집행제28조 ·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제29조 · 준용제30조 · 치료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1조 ·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제33조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제34조 ·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