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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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제29조 · 준용제30조 · 치료기간의 계산제31조 ·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제32조 ·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3조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