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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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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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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