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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문가의 감정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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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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