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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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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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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