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약물치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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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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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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