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집행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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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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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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