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치료기간이 지난 때
2.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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