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②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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