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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치료명령의 시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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