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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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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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용도변경
2.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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