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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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