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단체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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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2.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
3.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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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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