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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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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