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기념사업납북피해전쟁납북자교육ㆍ학술납북자가족필요하다고기념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