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신고의 대상. 신고인의 자격.
공고피해신고심의ㆍ의결절차신고기간구비서류신고인신고처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피해신고의 대상
2.신고인의 자격
3.신고처
4.신고기간
5.구비서류
6.심의ㆍ의결절차
7.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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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신고의 대상. 신고인의 자격.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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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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