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피해신고의 대상
2.신고인의 자격
3.신고처
4.신고기간
5.구비서류
6.심의ㆍ의결절차
7.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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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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