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업무의 위임·위탁자료위임·위탁분석ㆍ처리납북사건조사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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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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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