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납북자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통일부 · 조문 19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