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 · 총 19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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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11조 기념사업제11의2조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제12조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13조 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15조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등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벌칙제2조 정의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제5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제6조 사무국의 설치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 불이익 처우금지제9조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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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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