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조사납북피해전쟁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내용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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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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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