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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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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