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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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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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납북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전문위원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