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신고인납북자위원이기피심의ㆍ의결피해신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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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2의2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전문위원)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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